부부싸움 후 홧김에 불 지른 40대 여성…1500만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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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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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해당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화재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8명이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0시 55분께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의 A 씨(40·여)의 집에서 불이 났다.

조사 결과 화재는 집에 혼자 있던 A 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A 씨의 자택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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