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처벌하라” 국민청원까지…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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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건설한 지 오래된 터널 안에서 차를 세우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0일 “8일 오후 7시 53분경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창원시 진해구 현동 마진터널에서 주차를 하고 기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경남경찰청과 함께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터널 길막(길을 막음) 촬영 동호회 창원 마진터널’이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동호회원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터널에서 길을 막고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캡처된 한 장의 사진과 해당 운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링크가 포함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사진 속 승용차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진이 사실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949년 개통된 마진(馬鎭)터널은 길이 379m, 폭 6.5m, 높이 4.5m의 중앙분리대 없는 왕복 2차로이다. 1985년 장복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마산합포구와 진해를 잇는 도로로 많은 차량이 다녔으나 최근엔 교통량이 하루 수백 대에 불과하다. 사진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입건 안 되나?”, “단체로 모이면 용감해지냐? 아니면 무식해지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 달 전엔 충남 보령의 한 터널에서 도로를 막고 단체 사진을 찍었던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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