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 출금조회 법무관 2명 무혐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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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해외 출국 시도와 관련해 출국 금지 여부 등을 조회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공익법무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다.

이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0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유출 및 범인도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수사 의뢰된 2명의 공익법무관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김 전 차관이 22일 밤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내부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한편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뒤 군 의무복무를 법무부나 검찰 등에서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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