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남석 변호사 선임’ 위증 논란에도 “윤대진이 소개”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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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2019.7.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2019.7.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남석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9월 국세청에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2013년 8월에도 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는지,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며, 두 사람 역시 친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윤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측 관계자는 “(2012년에는) 국세청 송달 업무로 (선임계를) 낸 것이지 경찰에는 선임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단계에서의 선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 논란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건 1년 뒤의 일이고 (윤 후보자가) 소개를 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윤대진(검찰국장)이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진 검찰국장 또한 전날 기자단에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에 관한 윤 후보자의 말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거짓 증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당초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9일 새벽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말한 전화통화 녹취가 담긴 뉴스타파 보도가 공개된 뒤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바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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