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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친형에 변호사 내가 소개”…윤석열 녹취록에 해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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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09:02
2019년 7월 9일 09시 02분
입력
2019-07-09 09:01
2019년 7월 9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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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용산세무서장 변호사소개 녹취 나와
윤대진 "윤석열 관여 안했다…나를 보호한 것"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국장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다.
윤 국장은 9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이모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있을 때 수사팀의 직속 부하였으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모 언론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2월 모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를 입수했다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당시 통화에서 ‘이 변호사에게 윤 국장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녹취록이 국회에서도 공개됐고, 윤 후보자는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며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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