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기소…檢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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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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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 News1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 News1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가 아닌 전형적인 ‘계획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지난 3월말께 재래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일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안인득이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주민들이 깊이 잠든 새벽 시간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준비한 흉기로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25분쯤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인득이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병력과 관련, 지난 5월11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받은 정신감정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사건 당시 사물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판단이 나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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