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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 돌린 조합장, 지폐에 남은 DNA 때문에 덜미…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5 15:59
2019년 7월 5일 15시 59분
입력
2019-07-05 15:58
2019년 7월 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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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수협조합장 당선자 A(72)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 2월22일 조합원 B씨를 찾아가 ‘당선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건네 받은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B씨가 받은 5만원권 지폐에 남아 있던 땀이나 침을 통해 A씨의 DNA를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영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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