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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고 영어시험 유출’…교사·학원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5 13:50
2019년 7월 5일 13시 50분
입력
2019-07-05 13:49
2019년 7월 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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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교 정기고사 절차적 공정성 침해"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유출 혐의
온라인 의혹에서 시작…유출 문제 변형해
2학년 2학기 영어 시험 유출 의혹은 무죄
지난 2017년 9월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영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와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여)씨와 황모(6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 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교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지대했을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학생들이 중간고사 재시험이라는 불편을 겪기는 했으나 성적처리 절차의 공정성이 궁극적으로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와 조씨는 2017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려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17년 9월29일 서울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인 같은 해 10월1일 온라인상에서 “영어학원에서 준 문제가 중간고사 문제 다수와 보기까지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황씨가 조씨로부터 “시험문제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12일 시험지 30문항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황씨는 교사였고 조씨는 영어학원 원장이었다고 한다.
또 조씨는 황씨에게 넘겨받은 시험지 내용 일부를 변형한 문제 32문항을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정답을 암기해 9월29일 진행된 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10월2일 진상조사를 했고 재시험을 결정했다.
재판에서 조씨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문제가 출제 경향을 정확히 예측해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시연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출제될 시험 문제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이미 출제된 시험 문제를 사후에 분석하는 것을 평면에 두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조씨 주장을 배척했다.
황씨도 경찰의 회유와 협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목적으로 책임을 떠맡아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황씨와 조씨가 이 학교 2017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영어학원에서 배부한 예상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점, 유사한 정도에 대한 반응들이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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