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할머니 지원금 횡령 혐의’ 70대 무죄판결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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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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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위안부 할머니의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무죄판결한 데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6월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귀녀 할머니의 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던 중 2011년 베이징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 귀국시키고,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켰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우리나라에서 이 할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난 2012년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나서도 주 2회가량 방문해 간식과 선물을 챙기며 보살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김씨가 의형제를 맺도록 했으며, 지난 2018년 이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김씨가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또 이 할머니는 생전에 아들에게 “김씨가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왔고, 이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정부가 돕는 돈은 김씨에게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이처럼 명시적으로 2016년 5월까지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지원금 처분권을 맡긴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는 의사소통 능력이 저해됐으나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지원금을 처분하도록 맡겼다는 추정적 승낙이 가능하다”며 “구체적 사용능력을 증빙하지 못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지원금을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소비, 횡령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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