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文케어 정책 바꿔야…성과 없으면 9~10월 총파업”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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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단식투쟁 돌입…진찰료 30%인상 등 요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과 진찰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땐 9~10월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쟁투가 요구한 선결적 과제는 ▲문재인케어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학적 혈액검사 제한 등 6가지다.

우선 의쟁투는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의료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면적 정책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선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특별히 없다고 말하나 경증과 중증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대형병원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다”면서 “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진료수가 정상화 골자는 진찰료 30% 인상이다. 의쟁투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사고 배상 제도 개편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기술과 자원을 동원한 의사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현실이라면 어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겠나”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의지다.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시 9월, 10월 중에는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다.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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