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미위’ 권고대로 10여명 징계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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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조 “명백한 보복”

KBS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1일 KBS는 ‘진미위’의 징계 대상에 오른 전 보도국 간부 가운데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를 받았고 3명은 3∼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의 편성규약,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문건 등 2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5건의 사례를 근거로 19명에 대한 징계를 양승동 사장에게 권고했다. KBS는 지난달 초부터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왔다.

지난달 일부 징계 대상자들이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S 공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지낸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kbs#진미위#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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