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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공화당, 천막 보호 요청…경찰 “보호시설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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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21:33
2019년 7월 1일 21시 33분
입력
2019-07-01 21:32
2019년 7월 1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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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막철거가 불법" 경찰에 요청 접수
청계광장 천막, 시설물보호법상 '시설' 미해당
조원진 등 現국회의원…신변보호 조치될 듯
시, '재진입 저지' 대형화분…경찰도 "필요조치"
광화문광장을 떠나 청계광장 인근에서 농성 중인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경찰에 시설물 관리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팩스로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 설치된 천막 및 전시물 일체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고 당 지도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고 본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대한 시설물보호 및 신변보호를 요청한 취지를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우리공화당 측의 시설물 보호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공화당 측 천막의 경우 경찰의 시설물보호 대상인 ‘시설’ 해당되지 않아 경찰 병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주장과 달리 이들의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해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공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우리공화당 측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등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향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의 천막 재설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광장에 서울시가 대형화분 80개를 설치한 상황이어서 실제 ‘재점거’에 이르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우리공화당 측의 광장 재점거 문제에 대해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평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라며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경찰은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며 “본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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