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린 월세 받으러 간 집주인 살해 20대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7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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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받으러 간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자신의 집에서 건물 주인 B(61)씨의 뒷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근처 식당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해 근처에 숨어 있던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범행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올해 2월 B씨의 원룸 건물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기로 계약하고 입주한 A씨는 첫달 월세와 보증금 130만 원을 낸 뒤 최근까지 월세가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A씨의 집에 갔다가 화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이 없는데 A씨가 나가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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