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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재시도 예고…조원진 고발
뉴시스
입력
2019-06-26 17:28
2019년 6월 26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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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 오늘 공화당에 전달
조원진 대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불법천막을 다시 강제철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조원진 공화당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계고서는 공화당과 조원진 국회의원, 사무총장, 상황실 실장, 대외협력실장, 제1사무부총장 앞으로 전달됐다.
시는 계고서에서 “우리공화당께서는 광화문광장을 5월10일 오후 7시께부터 서울시 사용승인 없이 정유해 자진철거하지 않아 부득이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철거됐으나 또다시 25일 낮 12시40분경부터 서울시 사용승인없이 점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천막, 차양막을 설치하고 책상과 의자 등 각종 적치물을 방치하고 주변환경을 저해했다”며 “또 인접한 도로 통항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광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광화문광장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된다”며 “6월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 서울시가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우리공화당이나 귀하로부터 징수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이라며 “조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지난번처럼 추가 계고없이 바로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는 전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공화당 인사들을 고발한다. 시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고발장에서 “서울시는 조원진 외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특수공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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