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 확 바꿔야” “그럴싸한 세금걷기”…제2윤창호법 첫날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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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살인같은 음주운전 막는 지름길” 환영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전날 한잔에 억울” 불만도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아침부터 시행되며 처벌수준이 강화된데 대해 시민들은 아침부터 갑론을박을 내놨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살인과 같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환영하기도 했으나 “한 잔 마시고 다음날 적발은 과해 자칫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내놓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송파구 문정동으로 출퇴근하는 40대 이모씨는 “사람들 버릇이 바뀔 것”이라고 음주 처벌수준 상향을 환영했다. 이씨는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단속 당하면 ‘운이 나빴다’는 입장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번 기회로 행동 양식이 아예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 업계는 과거부터 운행 전 자체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해 왔다”면서 “도로의 2차, 3차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잘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택시기사들도 좋아한다”며 음주 뒤 택시 이용과 대리운전 등 수요가 늘 것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표시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대중교통이 저렴하고 촘촘한 상황이니 맥주 한 잔 마셨어도 운전대 잡지 않는 문화, 술 마신 일행 음주운전하려 하면 차키 뺏는 문화를 만들자”는 의견과 “이번 단속을 계기로 직장 내 음주·회식 문화도 바뀌면 좋겠다”는 소망도 확인됐다.

인터넷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점차적으로 내리는데 대한 일부 불만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전날 퇴근 후 술 한잔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다 걸리면 솔직히 억울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살기힘든데, 그럴싸한 세금걷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어떤 사람은 소주 한병을 마셔도 측정수치가 낮게 나오고, 다른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 술 못먹는 게 죄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첫날인 25일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21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두 15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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