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지팡이로 친 후 교통사고 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1시 12분


코멘트
© 뉴스1
© 뉴스1
차도를 뒷걸음질로 가던 중 주차된 차량을 지팡이로 치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5시께 충남 논산의 한 마트 횡단보도에서 갤로퍼 같은 차량이 후진하며 뒷걸음질로 걷던 자신을 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다음날 오전 0시20분께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는 싼타페 차량이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었고,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차도를 뒷걸음질로 가던 중 지팡이로 싼타페 차량을 쳐 놓고 이 같이 무고했다.

1심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고, 신고를 당한 사람은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