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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남서 6명 기준 강화에 걸려…총 19건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6-25 10:17
2019년 6월 25일 10시 17분
입력
2019-06-25 10:15
2019년 6월 25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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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알았는데, 시간 흘러 안 걸릴 줄 알고”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경남경찰청 제공)2019.6.25© 뉴스1
음주처벌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경남지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도내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면허정지가 11건, 면허취소가 8건 단속됐다.
특히 이 가운데 ‘윤창호법’에 걸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6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6시34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벤츠 마산전시장 앞에서 김모씨(40)가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7%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과 하루 전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훈방조치였을 수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김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 걸린 김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전날 술을 마시고 시간이 꽤 지나서 단속에 안 걸릴 줄 알았다”고 경찰에 말했다.
김씨는 전날 친구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귀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아침에 여전히 숙취가 남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일부 시민들이 법 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졌으니, 전날 술을 마셨으면 방심하지 말고 가급적 운전대를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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