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시험 문제를 특정 학생에게 사전에 유출하기까지 한 점,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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