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한국당 의원 2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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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4일 0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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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방해 혐의…檢 징역 3년 구형

지난 4월15일 재판에 출석하는 권성동 의원. 2019.5.13/뉴스1
지난 4월15일 재판에 출석하는 권성동 의원. 2019.5.13/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강원랜드로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으로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로 압력을 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기소를 강행했고 공판과정은 ‘망신주기’였다”며 “야당의 유력의원을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보복 기소가 이뤄졌는데 명예회복을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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