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공동건조물 침입 등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국회 앞 충돌은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는데 말도 안 된다”며 “도주를 할 사람이 스스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영장심사를 받겠느냐”고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쟁취하고 고통을 함께하고자 투쟁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개인을 위한 부당한 투쟁이 아니라 늘 정의로운 투쟁을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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