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한지성…警 “만취운전, 남편 방조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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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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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배우 고(故) 한지성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 “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한 씨의 남편 A 씨를 불러 한 씨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명 났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당시 한 씨와 동승하고 있던 A 씨가 만약 한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놔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한 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에 연이어 치여 숨졌다.

한 씨의 남편은 한 씨보다 약 10초 앞서 조수석에서 내려 갓길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차량에 돌아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한 씨가 왜 차에서 내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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