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 3세 등에 대마제공 공급책 추가혐의 포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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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판서 "추가혐의 기소 한달내 진행할것" 밝혀
공급책 측 "공소사실 재차 인정… '판매'가 아니라 '교부'다"

SK그룹 창업주 3세와 현대그룹 창업주 3세 등 재벌가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추가 혐의 건이 있다”면서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는 한달 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재차 인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12월 최씨에게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 쿠키 등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게 1회당 2~6g의 대마를 최소 15차례 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28)씨에게도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이씨가 최씨 등에게 대마를 제공한 것은 ‘판매’가 아니라 ‘교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씨와 최씨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였다”며 “최씨 등 친한 형들로부터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씨의 어머니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로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 할말이 없다”며 “(아들이)앞으로 대마·약물 치료도 열심히 받게 하겠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씨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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