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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눈물보인 박유천…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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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6:43
2019년 6월 14일 16시 43분
입력
2019-06-14 14:40
2019년 6월 1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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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6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했고, 행위 자체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 자백하기보다 거짓된 말로 기자회견을 해 가족과 친구 등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연예인인 피고인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떤 성폭행 혐의로 무혐의 받았다. 그러던 중 황하나 만나 결혼을 생각했다가 파혼해 정상적인 삶을 생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이런 파국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죄책을 황하나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적인 마약 사건에서 범행 횟수를 자백하지 않아 1~2차례 투약으로 되는 경우 많지만 마약은 한 번 투약하면 수차례 한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부터 숨김 없이 털어놔 범행 횟수가 늘어났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범죄인들보다 더 심한 비난·비판 받으며 살았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충분히 바른 삶을 살 기회가 있다. 이런 감안해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색 수의에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모습의 박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다가 붉어진 얼굴로 훌쩍였다. 재판에 앞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씨는 준비해 온 글을 통해 “제가 큰 죄를 지었구나,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실망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있으면서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 느꼈다. 앞으로는 소중한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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