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역사의 대전 ‘유성5일장’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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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재개발사업 조합 승인… 2021년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
주민간 갈등 새 국면으로 들어서

대전 유성구청이 유성5일장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재개발 조합 측의 조합설립 승인을 11일 인가했다. 이에 따라 100년 역사를 지닌 유성5일장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동아일보DB
대전 유성구청이 유성5일장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재개발 조합 측의 조합설립 승인을 11일 인가했다. 이에 따라 100년 역사를 지닌 유성5일장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동아일보DB
100년 역사를 지닌 중부권 최대 5일장인 대전 유성5일장 터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13일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유성5일장이 서는 장대B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하고, 이들이 소유한 토지면적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조합설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 유성구청 측의 설명이다.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낸 신청서에는 소유자 동의율이 77.05%, 토지면적 동의율이 72.27%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장대동 14-5번지 일대 9만7213m²(약 2만9450평)에 지하 4층, 지상 49층, 3072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추진위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신탁대행자 선정,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에는 건축심의,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2021년에는 이주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불허 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유사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성구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지구 내 토지의 35%가 대전시 및 유성구 소유로 돼 있어 유성5일장의 역사와 전통, 미래가치 등을 평가해 반대 의견을 냈다면 토지면적 동의율이 50%에 못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성구의 조합설립 인가 결정을 조합설립 추진위 측은 환영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투기개발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 결정을 비판했다. 재개발해제 주민대책위 양충규 사무국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친근한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17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성구는 이 같은 반대의견을 의식해 재개발조합 측에 유성시장 보존과 유성5일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강제성을 띠지 못해 어느 정도 효력을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5일장을 어떤 형태로든 살려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있을 협의 과정에서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 유성5일장#재개발사업 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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