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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선정, 배점 개편…저소득층·다자녀 ‘유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9 16:30
2019년 6월 9일 16시 30분
입력
2019-06-09 16:17
2019년 6월 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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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경우 12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더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지금까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일률적으로 1점을 부여해왔지만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했다. 또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을 정리해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꿔 기존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불러왔던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나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안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엔 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로 돼있는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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