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수업 중 불법촬영→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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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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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에 합격한 후 연수교육을 받던 남성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를 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를 몰래 촬영했다.

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몰카 촬영은 교육생들의 수업 논의 중 발생했다. 이때 '찰칵'하는 소리에 동료들이 A 씨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고 A 씨는 "다른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들통났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B 씨를 부적절하게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었다.

주변 동료와 B 씨가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씨의 몰카 촬영 행위를 '부적절하다' 판단해 지난달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 씨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라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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