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 음주운전 사고, 3명 중경상…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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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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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현장 모습(독자 송영훈씨 제공). 뉴스1
사고난 현장 모습(독자 송영훈씨 제공). 뉴스1
9일 0시 3분께 대전시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교차로에서 A 씨(25)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하던 B 씨(25)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다쳤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 씨, 동승자(23·여) 그리고 B 씨가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오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시행에 따라 25일부터는 0.03%부터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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