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사장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방화 저지르다 불 붙어 사망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8일 0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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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60대 남성이 한 주점 여사장을 흉기로 찌른 뒤 방화를 저지르다 불이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어 숨졌다.

8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24분께 동구 서부동 한 코너주점에서 손님 A(67)씨가 코너 여사장 B(43)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A씨는 주점 출입구에 기름을 부은 뒤 방화를 저질렀지만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당시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코너사장, 손님 등 약 11명은 불이나자 뒷문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하던 주점사장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흉기와 기름을 준비한 뒤 주점을 찾았으며, B씨가 단골손님인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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