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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여성 원룸 훔쳐보며 부적절 행위 20대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7 20:52
2019년 6월 7일 20시 52분
입력
2019-06-07 20:51
2019년 6월 7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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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공연음란·절도 혐의 적용
© News1 DB
여성이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보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오후 주거침입·공연음란·절도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는 여성이 귀가하자 이 원룸을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자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혐의 추가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윗옷이 벗겨져 주변 의류수거함에서 상의 옷을 꺼내 입고 간 혐의”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여성은 친구와 함께 있었고, 친구가 밖으로 바로 나갔지만 A씨는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6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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