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 신체 몰래 찍은 현직 경찰간부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5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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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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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현직 경찰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모 경찰서 팀장(경위)인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씨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진위를 가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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