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한달 지난 고기, 썩은 마늘’ 학생식탁 오를뻔…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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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51개 업체 조사 15건 불법행위 적발
"학생 건강 위협하는 불량식자재 공급 엄벌할것"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보관하고,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달 8~17일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51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모두 15건(11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로 낙찰을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지난 삼겹살과 갈비 등 18.5㎏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B업체는 식자재 작업 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했다. C씨는 이곳에서 썩은 마늘을 다져 음식점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다 반품된 삼겹살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냉장고기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용인시 E업체는 다른 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며 냉동 보관해야 하는 소갈비 671㎏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생산과 판매 이력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시흥시 F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농산물을 지저분한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조리도구를 더러운 벽에 걸어두고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한 15건 가운데 8건을 위반한 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지정된 납품업체가 아닌데도 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0개 업체를 새로 수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가 엄정히 처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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