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서 해삼 150kg 불법 포획한 선장 등 3명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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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없이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한 선장 등 3명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4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A호(2.51t) 선장 L씨(57) 등 3명은 모터보터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 해상에서 해삼 약 150kg(시가 약 500만 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한편, 인적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차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해양경찰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 용의 선박을 추적하고, 육상에서 잠복근무하는 등 해양경찰의 해·육상 입체적 단속 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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