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들 사진 보며 그리워했는데…2년 만에 만나는 그날 화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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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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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 “시신 찾아달라” 호소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6.4/뉴스1 © News1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6.4/뉴스1 © News1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4일 피해자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을 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지역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피해자 A씨(36)는 대학원 연구수당에 아르바이트 급여까지 덧붙여 매달 양육비를 보낸 것은 물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들의 사진을 볼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컸다고 한다.

이혼 후 2년간 어린 아들을 보지 못한 A씨는 법정 소송을 통해 어렵게 면접권을 얻었고 그런 아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화를 당했다. A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고씨(36.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조차 찾지 못해 어제(3일)부터 향을 켜놓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날 유족측은 취재진과의 인터뷰 및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했다”며 “매년 어린이날은 아이의 외가로 장난감을 구매해 보내고 얼마나 자랐을지 모르는 아들 자랑을 자주했다”고 피해자의 각별한 아들 사랑을 밝혔다.

유족들은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주길 경찰과 해경에게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러 피해자를 편히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피해자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며 “저희는 심장이 다 찢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써 유가족의 아픔에 조그만 위안이라도 될 수 있게 해달라”며 “범행의 잔인성과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의자의 얼굴 및 실명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상공개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전 부인에 대해서는 이름 듣는 것조차 싫어했다며 “다만 아들에게만은 미안해하고 이혼 후에도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함정 3척을 투입해 피의자 고씨가 범행 후 승선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피해자 시신을 찾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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