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수사팀 “과거사위 발표 상식 밖…책임 묻겠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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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수사 소극적·미진' 결론…유족에 사과 등 권고해
수사팀, 입장문 내고 즉각 반박…"법원 판결 부정"
법적 대응도 시사…"사법 절차로 명예 회복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가 소극적·미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산 지역 철거 사건’ 당시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복했다.

용산 참사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30명의 부상자(철거민 9명, 특공대원 21명)가 나왔다.

당시 검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농성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철거용역업체 직원 7명을 폭처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극적이고 미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등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을 확정하고 선언하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했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처벌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과거사위 결론은) 검찰은 당연히 정부와 경찰의 입장을 옹호했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판단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은 재심 사유가 없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조사 대사잉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수사팀은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당시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1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과거사위가 근거로 제시한 경찰 내부 문건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문건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평가를 확정할 수 없다”며 “이를 사실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조사와 평가의 기본을 망각한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시 수사팀은 과거사위의 조사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소설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조사단과 과거사위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평가마저 배척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을 개연성을 의심한 과거사위 판단에 대해서는 ‘개연성’의 사전적 정의를 언급하며 “사실인정과 평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가 검찰 사과를 권고한 긴급 부검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유족 확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상황의 긴급성 등으로 부검이 진행된 것”이라며 “사후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에서 법원도 부검의 긴급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당시 수사팀은 “검찰 과거사 조사에 불복 절차가 없다”며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발표 내용이 객관적 사실 및 상식을 벗어난 것임을 명백히 해 명예를 회복함과 아울러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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