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도 하루 최대 작업 8시간으로 제한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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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집행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업시간 법률 규정해 수형자 인권 보호

법무부가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4시간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휴일과 토요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별도로 작업 시간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의무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와는 구분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수형자의 작업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해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법무부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해 오는 7월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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