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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형 선고 받고 복역’ 김철주 전 무안군수 가석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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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09:52
2019년 5월 31일 09시 52분
입력
2019-05-31 09:51
2019년 5월 3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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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청탁과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철주 전 전남 무안군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김 전 군수는 30일 오전 수감 중이던 목포교도소를 출소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김 전 군수의 형기 만료는 오는 10월이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6월 인사를 앞두고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지인을 통해 승진을 부탁하며 청탁 명목으로 건넨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무안군이 발주한 청계면 서호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수행업체로부터 용역비 지급 등 편의를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안군수에 당선된 김 전 군수는 2014년 7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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