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 배우자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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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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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 뉴스1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2·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30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도의원(대천·중문·예래)의 배우자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3명에게 총 25만원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A씨는 또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처를 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이번 선고로 남편 임 의원은 당선무효직 위기에 처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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