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왜 연락해?”…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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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둔기로 여자친구 B씨(당시 27세)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친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후 여친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울산 울주군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질투와 집착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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