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둔기로 여자친구 B씨(당시 27세)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친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후 여친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울산 울주군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질투와 집착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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