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인보사’ 투여환자들 25억 규모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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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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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환자 244명, 28일 서울중앙지법에…소송규모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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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변경으로 논란을 빚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는 28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소송 청구액수는 약 25억원이다. 1회 주사비용(700만~1400만원)과 위자료를 고려한 금액이다. 엄 변호사는 “추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엄 변호사는 “인보사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악성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분노까지 더해 승소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을 당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코오롱은 지난 4월부터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에 대한 조사 끝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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