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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적지 왜 몰라”…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 1년6개월’
뉴스1
입력
2019-05-28 14:11
2019년 5월 28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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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월13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속초시의 한 식당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씨(57)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 등에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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