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LH에 하수처리장 유지 비용 7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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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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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하수처리장 인수인계 거부
LH 나주시 상대 비용상환 청구 소송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비용을 상환하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LH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소송에서 나주시는 LH에 70억329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19일)로부터 1단계 2013년 12월31일까지, 2단계 2015년 3월31일까지, 3단계 2015년 12월31일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완공을 목표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LH는 사업 2단계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5년 3월3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2단계 공사완료를 보고했다.

또 사업 2단계에 포함된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1계열 공사에 관해 2015년 2월16일 ‘시설 공사가 2014년 12월31일 준공됐으며, 2015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21일 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5년 5월1일 사업 2단계 준공 공고를 했다.

이에 LH는 구 혁신도시법에 따라 나주시에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통지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일반 회사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수질복원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LH는 ‘해당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5년 5월12일 나주시에 통지했다. 구 혁신도시법에 따라 시설은 2015년 5월12일 나주시에 귀속됐다. 그럼에도 나주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인수를 거부, 나주시를 대신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며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이 시설은 2계열 공사까지 마쳐진 2017년 4월30일에서야 준공됐다. 이후에도 LH가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지 않았다. 시설은 나주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LH는 시설의 준공 내지 준공검사에 관한 실체·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권한을 일탈·남용, 시설을 자의적으로 부적법하게 준공 처리했다. 적법한 준공을 전제로 하는 이 시설의 나주시에 대한 귀속 효과는 발생할수 없다’며 맞섰다.

이어 ‘설령 나주시가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 LH가 산정한 시설의 연간 인건비가 과다하고, LH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슬러지 폐기물처리비와 LH가 비전문업체를 시설의 유지·관리 업체로 선정해 추가된 비용은 나주시의 책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2014년 12월31일 준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LH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나주시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며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나주시는 LH가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구 혁신도시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주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H가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시의 주장과 같이 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의 성능보증 항목누락, 허위 성능보증, 공사감독관 등의 서명·날인 누락, 성능확인을 위한 신뢰성 운전기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준공검사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시설은 2015년 5월12일 통지로 소유권이 나주시에 귀속됐다. 소유권 귀속일 이후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나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나주시는 LH의 인수인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현재까지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했다”며 나주시는 LH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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