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살해 혐의’ 조폭, 조건부 자수 시도…경찰 “타협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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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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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부두목,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광주경찰 조사 원해
경찰 “살인 용의자가 수사받을 곳 선택? 있을 수 없어”

경기북부경찰청 © News1
경기북부경찰청 © News1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받아 광주 경찰한테 수사 받고 싶다.”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도피중인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가 가족을 통해 조건부 자수를 제안하면서 광주경찰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자신이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라고 주장했으며, 이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양주경찰서가 아닌 광주 경찰에서 수사 받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공범들이 잡힌 다음날인 지난 23일 이같은 의견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수사 주체였던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씨의 혐의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봤으며, 조씨는 이런 측면에서 광주에서 수사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양주경찰서 강력팀은 ‘살인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살인 용의자가 자수 대가로 혐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수사 받는 곳을 고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살인 용의자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북부경찰청 강력계장은 “조씨와 공범들이 경기북부까지 와서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자수할 거면 그냥 자수하면 된다. 자수를 안 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검거하겠다”고 조씨를 압박했다.

이어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을 때 구조대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맞다”면서 “그러나 조씨 등은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면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숨진 사업가 A씨(58)의 유가족이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조씨의 신원이 특정됐고 제3자가 위협 받을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공개수사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10분쯤 공범 2명과 자신의 동생(59)과 함께 피해자 A씨를 BMW 차에 태워 서울 논현동까지 이동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조씨 등을 만난 뒤 실종됐으며 이틀 뒤인 2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의 한 주차장 BMW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온 몸에서는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현재 공범 2명과 조씨의 동생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캐고 있다.

(양주·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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