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상고심 30일 선고…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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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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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주 대가·공천헌금 명목 10억대 뒷돈 수수
징역 7년형 원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시갑)의 상고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의 말을 거론하며 “이 의원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도 밝혔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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