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기계약직 되려고…” 야간 상습적으로 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8 15:34
2019년 5월 28일 15시 34분
입력
2019-05-28 10:46
2019년 5월 28일 10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상습적으로 산림을 방화한 강원 양구군 기간제 근로자가 구속됐다.
양구경찰서는지난 3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4회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 웅진리 일대 군유림 및 사유림에 불을 질러 약 5900㎡ 산림을 태운 양구군청 기간제 근로자 A씨(39)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3회에 걸쳐 불을 질렀다.
이후 군청에서 신분전환을 시켜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추가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에는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양구관내 산불감시체계와 취약지역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가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자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신고자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것을 의심하여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 외에 최근 발생한 산불관련 자료를 수집해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경사로 주차했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자기 차에 깔려 40대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준석, 전당대회 ‘중립’ 선언…“특정 후보 지지·반대 없이 표 행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학교 가면 끊기는 아동수당… “18세까지 분산 지원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