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방화로 사망한 버스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7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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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사적인 관계 기인"
"사업주가 사건 예견하긴 어려워"

버스를 운전하다 헤어진 애인의 방화로 사망한 버스기사의 죽음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사망한 버스기사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 버스기사인 A씨는 오모씨와 2005년부터 이듬해까지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오씨는 여러 차례 걸쳐 A씨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2017년 3월 휘발유를 들고 A씨가 모는 버스에 탑승했다.

오씨는 버스를 탄 채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사망하게 했다.

B씨는 어머니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다시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 됐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은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가해자가 원한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이용해 저지른 방화범행”이라며 “일반적 버스운행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은 이 사건 범행의 수위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이 사건을 예견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현존 자동차 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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