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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손녀딸 앞에서 엄마 폭행한 할아버지-회초리 휘두른 삼촌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4 12:33
2019년 5월 24일 12시 33분
입력
2019-05-24 11:47
2019년 5월 24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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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피고인들 다시 보지 않기로 한 점 고려"
5살 손녀딸이 보는 앞에서 친딸을 폭행한 50대 할아버지와 어린 조카에게 회초리를 휘두른 20대 삼촌이 법원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촌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는 5세 정도인 손녀딸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를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벌을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C(27여)씨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2월4일부터 24일 사이에 손녀딸 D(5)양이 보는 앞에서 C씨를 폭행해 머리가 찢어지고, 대퇴골이 부러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또 D양의 삼촌인 B씨는 D양이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신고를 말렸지만, 센터 상담사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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