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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원에 징역형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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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09:36
2019년 5월 22일 09시 36분
입력
2019-05-22 09:36
2019년 5월 2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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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 최후변론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군의원임에도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전 의원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께(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천군의회는 ‘가이드 폭행’ 사태와 관련, 지난 2월1일 임시회를 열어 박 전 의원(당시 예천군의회 부회장)을 제명했다.
【예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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