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조사단원 “과거 수사기록만으로 조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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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20시 50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의 수사기록을 가지고만 수사를 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했다.

조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록상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故) 장자연 씨 문건에서 고발한 내용,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거 수사기록이라는 점의 한계, 또 핵심 참고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과거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서 다른 기록들이 없는데, 고려·조선시대 문인의 기록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이 그 글을 쓸 때 가졌던 생각·관점, 이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의혹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진술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진술 증거를 증거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나 또는 알고 있는 분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이런 진술들이 나온다고 하면, 전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며 “진상조사단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자료들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게 밝혀지지 않아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훗날 유의미한 진술이 제기된다고 하면 공소시효하고는 상관없이 재조사가 가능하느냐’는 물음엔 “유의미한 진술이 나와도 공소시효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진술에 의해서 일정 수사를 개시할 만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사라졌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이 나오면 재조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럴 수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취지고, 수사는 아니다”며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해준다면 상당히 조사하는 데 진척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성상납 강요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기록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문건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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