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과거 수사 미진…성폭행 수사권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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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4시 52분


사진=뉴스1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폭행 규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결과다.

과거사위는 2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보완 조사한 내용을 논의한 후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등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에 관한 수사 권고를 못 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13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25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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