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 곡예 운전자…택시기사 신고로 40 km 추격해 검거
뉴스1
입력
2019-05-20 11:25
2019년 5월 20일 11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 20.6km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스포티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스포티지 운전자 A씨(31)를 검문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술에 취해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40km가량 도주극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8분쯤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터널을 지나 해운대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스포티지를 택시 운전기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한 택시기사의 협조로 수영터널 안에서 스포티지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스포티지는 응하지 않고 구서동 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교통순찰대와 고속도로 순찰대를 동원해 오후 11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 20.6km 지점에서 스포티지 운전자 A씨(31)를 검거했다.
스포티지는 경찰에 적발된 현장에서 40km를 도망친 끝에 순찰차가 자동차 앞뒤를 가로막자 그제야 멈춰섰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61%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방화벽 밖으로’… 중국 국방부, X에서 홍보 시동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추미애 “민주, 내란재판법에 너무 쫄아…위헌 소지 없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